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1회사’라 한다)는 F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책임보험을 인수한 보험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2회사’라 한다)는 G 차량(이하 ‘피고 2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이다.
나. 2019. 1. 25. 09:30경 원고 차량은 대교오거리 방면에서 중구청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며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성모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고 2 차량의 꼬리를 물고 적색신호에 성모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다.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대교오거리 방면에서 성모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다
피고 2 차량이 진행해오는 것을 보며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차선을 침범하였다
(교차로에 면한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오던 이 사건 이륜자동차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병원치료비 등으로 합계 796,2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 을가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교차로 신호위반과 인과관계가 없고 중앙선을 침범한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796,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 차량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원고 차량에 앞서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