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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854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경부터 서울 성북구 D 지하 창고를 임차하고 유명 상표권자 상표를 도용한 소위 ‘짝퉁 신발’ 제작을 제조업자에게 의뢰하고 납품받아 위 창고에 보관하며, 각 짝퉁 신발 사진,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각지에 있는 소매상들로부터 짝퉁 신발을 주문받아 판매해 온 도매상인 속칭 ‘나까마’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위 창고에서, 특허청에 제479195호로 상표 등록된 루이비똥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구두 255개, 특허청에 제304806호로 상표 등록된 샤넬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구두 470개, 특허청에 제569780호로 상표 등록된 샤넬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운동화 170개, 특허청에 제123693호로 상표 등록된 펜디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구두 80개, 특허청에 제70354호로 상표 등록된 구찌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구두 342개, 특허청에 제943551호로 상표 등록된 페라가모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구두 100개, 특허청에 제997182호로 상표 등록된 토리버치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구두 80개, 특허청에 제354913호로 상표 등록된 프라다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구두 3개 등 구두 합계 1,330개와 운동화 합계 17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고, 특허청에 제102103호로 상표 등록된 루이비똥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원단 3롤, 특허청에 제486180호로 상표 등록된 루이비똥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금속 장식 1,040개, 특허청에 제304800호로 상표 등록된 샤넬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금속 장식 900개, 특허청에 제1130243호로 상표 등록된 펜디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금속 장식 230개, 특허청에 제132874호로 상표 등록된 구찌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원단 9롤, 특허청에 제648018호로 상표 등록된 구찌 표장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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