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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893 (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93]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에서 ’C'라는 아이디로 미니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쇼핑몰에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유명상표를 도용한 제품 속칭 '짝퉁 제품')을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짝퉁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쇼핑몰에 루이뷔통, 구찌, 프라다 등 제품을 판매물품으로 등록한 다음,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9.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59471호로 상표등록된 루이뷔통(LOUIS VUITTON) 표장이 표시된 가방 1개를 130,000원(정품시가 2,035,0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표등록된 총 24개 표장이 표시된 가방 등 309점의 물품(정품시가 350,994,000원 상당)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3고단1884] 정당한 상표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 중국으로부터 인천세관을 통하여 미국의 마르크 자콥스 트레이드마크스 엘.엘.씨.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목걸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0426652호로 등록한 마르크 제이콥스 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를 부착한 진품시가 5,3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8점, 귀걸이 46점, 팔찌 32점을 국내로 반입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블로그 인터넷 출력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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