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 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이라는 상호로 2013. 9.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서울 광진구 M 지하에 있는 구두 공장에서 피고인 B은 위 공장의 일명 ‘큰 사장’으로 공장장을 맡아 공장의 관리, 자재 구입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의 동생인 피고인 A은 일명 ‘작은 사장’으로 위 공장의 운영, 자금 관리, 물품 판매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위 공장의 일명 ‘자재부장’으로 위조 상표가 인쇄된 구두 갑피, 위조된 구두 장식 등 자재를 보관하고 공급하면서 구두 장식 부착 작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아울러 이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은 구두 원단을 재단하는 속칭 ‘갑피’를 담당하고, 피의자 F, 피의자 G, 피의자 H, 피의자 I는 각 재단된 구두 원단에 구두 밑창을 부착하는 속칭 ‘저부’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구두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위 공장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권자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등록한 상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486180호 등)', 상표권자 `샤넬`사가 등록한 상표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0304806호 등)’, 상표권자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등록한 상표 ‘구치(GUCCI, 등록번호 제0070354호)’, 상표권자 ‘토리 버치’가 등록한 상표 ‘토리 버치’(TORY BURCH, 등록번호 제0997202호)‘,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등록한 상표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0354913호 등)',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가 등록한 상표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0137670호)’, Bally Schuhfabriken AG사가 등록한 상표 ‘발리(BALLY, 등록번호 제491694호)'의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