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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4. 10. 12. 12: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PC방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F(13세)과 G(13세)에게 “휴대폰 좀 빌려줘 봐라. 너희들은 어려서 안 때리는 거다, 도망가면 진짜 맞아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올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 및 현금 95,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 및 현금 49,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4. 9. 20. 17: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등 53에 있는 경인 가로공원 앞 인도에서 피해자 H(13세)에게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건네받은 후 스마트폰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형이 뺨 두 대만 때려도 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메가 스마트폰 1대를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9. 20. 17:00경부터 2014.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8,668,5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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