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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085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85』

1. 피고인 A은 2013.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슈퍼 근처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시계를 빼앗을 의도로 "빌려도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를 교부받았다.

(2) 2013. 12. 20. 10:00경 사이 부산 북구 F 인지 외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고 있는 니트를 빼앗을 의도로 “빌려도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스톤 아일랜드 니트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말경 부산 사상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을 빼앗을 의도로 "빌려도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만원 상당의 코오롱 패딩점퍼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6. 18. 22:0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도주미수 피고인은 2014. 7. 4. 09:35경 부산 북구 M 소재 N 모텔에서 부산지방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갈죄로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같은 날 10:00경 부산 사상구 삼덕로 21 (삼락동) 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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