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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1040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회사인 C 노조위원장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8. 6. 17. 16: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의 전액관리제 위반과 택시 불법정비한 것에 대하여 7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 G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장이 진정해 놓았으니 식사나 하면서 풀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24. 11: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노조위원장으로서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회사에서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는데 회사를 얼마나 눈감아 주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고발하면 사장님도 피해보는 것 아니냐 ”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7. 21.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조합장으로서 지정충전소를 현행대로 유지하게 해 줄테니 조합원 점심값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9. 1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엘피지 충전소 내 C 임시 사무실에서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 리터당 LPG 단가 930원일 경우 유류인상보전금으로 100만 원을 노조에 지급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택시회사 대표와 I충전소 J 사장이 담합하여 929원이라는 단가를 만들어 냈으니 노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값싼 충전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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