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2. 3. 경 피해자 C에게 “ 토지를 매입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자. 매입 토지와 신축 주택을 각각 50% 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신축한 주택의 임대 수익 등을 1/2 씩 분배하자.” 고 제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억 6,000만원 (2012. 4. 이전의 대여금 1억 2,000만원 2012. 4.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교부 받은 2억 4,000만원) 을 교부 받은 다음, 위 동업 약정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D, E 대지와 각 지상 건물을 합계 6억 8,800만원에 매수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2. 5. 4.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 9. G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원, 근 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고, 2012. 7. 27. H에 대한 차용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담보 조로 위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3억원, 근 저당권자 H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어 각각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과 C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관련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