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노7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7,000만 원이나, 실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1,5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피해자의 요구로 온누리 협동조합의 서울 Q 지역 대리점 판권 (2,000 만 원 상당)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로써 근저당권이 담보한 차용금 1,500만 원에서 공제 하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 인과 사이에 1,650만 원을 지급 받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지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상계되거나 변제되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믿고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경료 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불실 기재에 대한 고의 내지 인식이 없었으므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그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와 피해자 모두 수사기관에서, 근저당권 설정 당시 차용금 1,500만 원에 다가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기존의 채권 채무관계를 4,500만 원으로 정리하여 이 금액을 합한 6,000만 원을 피 담보 채무로 하여 채권 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 근 저당권자 피해자는 1,650만 원( 이익금 포함)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