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7. 14. C 및 D과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
1) C이 2015. 5. 27. 원고로부터 차용한 2억 원과 2014. 5. 30. 원고 소유의 시흥시 E, F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돈을 변제할 때까지 C 및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다. 2) C 및 D은 양도 후 시흥시 G건물, C동 208호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사용한다.
3) 본 약정일 이후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C 및 D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나. H는 2016. 5. 17. C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도받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았다. H는 2016. 10. 28. I로부터 2억 6,600만 원을 지급받고, I에게 위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11. 1. I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