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12. 14. 원고에게서 60,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14., 약정이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김포시 D에 소재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는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공징은 E 작성 증서 2016년 제01066호)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가.
항 기재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 60,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위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함에 따라 압류집행이 불능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