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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2 2017가단1119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12. 14. 원고에게서 60,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14., 약정이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김포시 D에 소재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는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공징은 E 작성 증서 2016년 제01066호)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가.

항 기재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 60,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위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함에 따라 압류집행이 불능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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