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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01 2013나1198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 다만, 해당 부분의 각 “주식회사 D” 또는 “D”를 각 “원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2012. 9.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2. 9. 19.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압물펌프를 매수하여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될 뿐이므로(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등 참조 , 이처럼 무권리자인 채무자로부터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 2009. 6. 29. 이미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고압물펌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그 후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압물펌프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로부터의 양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압물펌프를 선의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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