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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108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각 1,569,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8. 6. 26. H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 F를 자녀로 두었다.

망인은 H이 사망한 후 1981. 12. 12. 피고 E와 재혼하였고, 2014. 8. 29. 사망하였다.

나. 피고 E는 2009. 4. 3.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4. 2. 증여를 원인으로, 2011. 10. 28. 원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와 망인은 2010. 5. 25.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5.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3. 2. 12. 망인 명의의 계좌에 피고 F 명의로 310,121,300원, 망인 명의로 53,798,120원 합계 363,919,420원이 입금되었다가 35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망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150,000,000원, 피고 E 명의의 계좌에 20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2015. 2. 12. 피고 E 명의의 계좌에서 213,830,674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위 금액이 피고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라.

망인은 2012. 12. 5. I과 사이에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 건물 중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2. 31.부터 2014. 12.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E는 망인이 사망한 후 2014. 10.경부터 2015. 9.경까지 I으로부터 매달 850,000원, 합계 10,200,000원의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광주농협 진월동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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