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4가합587250
금전지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882,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6. 11.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192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G과 혼인하여 H(1957년생), I(1961년생), J(1962년생), 원고 A(1968년생)을 낳았고, K(1965년생)을 입양하였다.

나. 망인은 1970. 1. 28. G과 이혼한 후 1982. 5. 24. 초혼인 피고(1949년생)와 재혼하였다.

피고와 망인 사이에 자녀는 없다.

다. 망인의 자녀 중 I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는데, I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B과 자녀인 원고 C, D이 있다. 라.

한편, 망인은 군의관으로 25년간 복무하다가 1976. 12. 26. 준장으로 예편하였고, 그 무렵부터 서울 서초구 L에서 ‘M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망인은 2001년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배우자인 피고가 2001. 11. 1.부터 2009. 12. 31.까지 M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는 등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다.

마. 피고는 2011. 3. 2. 망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현금 15억 원의 지급 및 N에 대한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의 양도)을 청구하는 소(2011드단16328호)를 제기하였다.

망인은 재산분할 액수가 적당히 감액된다면 이혼할 의사가 있으니 조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는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였으니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조정기일 지정신청을 하였다.

2011. 4. 15. 열린 조정기일에 피고와 망인 사이에 ① 피고와 망인은 이혼하고, ② 재산분할로 망인이 피고에게 ㉠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 액면금 40억 원, 발행인 N(피고의 외숙부), 발행일 2011. 2. 10., 지급기일 2011. 5. 11.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을 양도하며, ③ 피고와 망인이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