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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86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경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0. 12. 31.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고인이 전담하여 돌보던 아동인 피해자 E(10세)을 데리고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도록 옆에서 보조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단 한가운데에 피해자를 방치한 채 수 분간 자리를 이탈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는 방향을 잃고 움직이면서 눈 부위를 계단 손잡이에 부딪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 4. 2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돌보던 자폐아동인 피해자 F(여, 5세)이 소변실수를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집에서도 이러냐. 너거 엄마가 이렇게 해도 가만히 두냐. 니 나이가 몇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쉬를 싸냐.”며 폭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돌보던 뇌병변 1급 장애아동인 피해자 G(6세)이 피고인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에서도 이러냐. 엄마가 선생님 힘들게 하라고 하시더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내가 니 봉인 줄 아냐.”며 폭언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꼬집어 피해자를 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돌보던 뇌병변 1급 장애아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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