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0,710,946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아산시 B 공장용지 5446.3㎡ 및 위 지상 공장 건물 가동 1,000㎡, 나동 1,160㎡, 다동 1,00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계약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고, 2016. 4. 11. 피고로부터 잔금 2,9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 시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기로 하고, 2015. 12. 4. 이 사건 부동산의 공장건물 중 다동 전체에 관하여, 2016. 1. 27. 나동 전체에 관하여, 2016. 3. 1. 가동 중 일부인 500㎡에 관하여 각 보증금 없이 임대기간을 2016. 5. 10.까지로, 다동의 차임을 6,000,000원, 나동의 차임을 7,000,000원, 가동 중 500㎡의 차임을 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기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위 시행령 제49조 제7항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는 공장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만 위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는데, 원고는 필지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