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는 각자 원고에게 68,475,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2014. 5. 30.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고양시 일산동구 E 지상 철골구조 기타지붕 샌드위치판넬 경사지붕 1층 가동 공장(465㎡), 나동 공장(487.5㎡), 다동 공장(465㎡) 및 F 지상 철골구조 기타지붕 샌드위치판넬 경사지붕 1층 가동 공장(498.3㎡), 나동 공장(498.3㎡), 다동 공장(397.6㎡, 이하 각 건물을 번지와 공장의 동 이름으로 특정한다)을 토대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고, 2011. 2. 14. 원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2011. 7. 27. D과 사이에 E 지상 다동 공장(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7. 27. ~ 2013. 7. 26.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B, C는 D과 사이에 위 6개 동의 공장건물 중 E 지상 가동 공장 및 F 지상 가동, 나동, 다동 각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G 및 H이라는 상호로 인쇄 및 제책 사업(이하 ‘제책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 B, C는 피고 A이 임차한 이 사건 창고 바로 옆에 피고 B, C의 제책사업의 직원을 위한 기숙사 제1, 2, 3동(이하 각 ‘숙소①, ②, ③’이라고 한다)을 별지3 현장 평면도와 같이 설치하였다. 라.
2012. 9. 20. 02:24경 이 사건 창고와 숙소①, ②, ③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는 기초를 제외하고 전소되었다.
마. 원고는 2013. 2. 18. 이 사건 화재로 인한 D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D에게 136,951,95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3호증, 갑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