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4 2017가단105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952,569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7.경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C 지상 농가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다만 부가세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보기로 한다), 공사기간 2016. 10. 30.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6. 12. 2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이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지체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공사기한인 2016. 10. 30.을 경과한 2016. 12. 22.경 완료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지체책임으로 위 공사금액 1억 6,500만 원에 대한 2016. 10. 31.부터 2016. 12. 22.까지 53일에 관하여 1일당 지체상금률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0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를 적용한 1/1,000로 계산한 8,7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일의 완성을 지체한 경우에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체상금의 약정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의 이행을 지체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참조).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하므로 어떠한 약정이 지체상금의 약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