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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7나544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28. 원고로부터 시흥시 소재 C건물 습식공사를 계약금액을 2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5. 5. 28.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지체상금율을 0.1%로 각 약정하여 하수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 준공일인 2015. 8. 10.이 경과한 이후인 2015. 8. 27.경 피고에게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 또한 같은 달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잔여 습식공사를 하도급주었고, D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어받아 같은 해 10. 6.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1) 관련 법리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등 참조), 또한 지체상금은 약정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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