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 기일을 넘긴 후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그 종기 및 액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가. 건물 신축의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 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가'항의 경우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극동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되어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7.25.선고 88다카6273,6280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계약에서 정한 준공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약정 준공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건물을 완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준공기일로부터 원고가 마지막으로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의 기간과 그 공사 중단시점으로부터 미시공 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서 피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시공이 중단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동안에 상응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당원 1989.9.12.선고 88다카15901,15918 판결)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0.6.4. 이 사건 건물 지하층 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그 도급공사금액을 증액하고 지상층 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맺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인접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것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