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8 2015고단12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3. 02: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차량에 열쇠를 꽃아둔 채로 주차해놓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F 4.5톤 냉동탑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같은 날 03:05경 평택시 경기대로 7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3. 03:05경 평택시 경기대로 762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냉동탑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평택시청이 관리하는 가로등 1개를 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87,27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23. 03:59경 평택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사진

1. 측정거부 사진 및 측정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