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3:08경 43번국도 수원 방면 평택분기점 약 500m 이전 지점인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카렌스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장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3:20경부터 03: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일부러 약하게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