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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3 2014고단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02. 10. 03:05경 거제시 연초면 연초삼거리 앞 옥포방면 2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02. 10. 03:00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연초삼거리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에 대한), 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에는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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