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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7 2015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2. 00:08경 평택시 서정남로 103에 있는 갈평고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되면 나는 밥줄이 끊긴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경기대로 1366에 있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탄로 290에 있는 자동차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대장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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