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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누56468
직위해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3행부터 제3면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나. 관계법령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 7행부터 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특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3면 마지막행부터 제4면 아래에서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직위해제사유의 존부 가) 관련법리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지방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와 같은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당해 지방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지방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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