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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4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4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각종 펌프 모터 및 보일러 배관 등의 도ㆍ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1. 4. 1.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E가 운영하는 F에 공급가액 3,181,8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9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64,103,71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30. 대구 북구 D에 있는 A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운영하는 (주)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157,2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86,670,4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4. 대구 북구 원대로 124 북대구세무서에서 A에 대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사실은 I 등 5개 업체에 349,619,3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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