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사업자등록번호 F)는 피고인 주식회사 B와 같은 장소에 있는 전자제품 등 제조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위 E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알티플렉스에 공급가액 합계 126,213,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주식회사 B 명의로 주식회사 알티플렉스에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알티플렉스에 공급가액 합계 926,672,9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E 명의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가 주식회사 B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593,888,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B 명의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