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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348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이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동생 D 명의로 낙찰받기로 D과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자금을 부담하여 D 명의로 2003. 4. 24.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그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9. D 앞으로 위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2010. 4. 29.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0.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후 매각허가결정을 받고서 2003. 3.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두고서 필요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C에게 2003. 4. 7. 낙찰보증금 10%에 해당하는 금원지급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3. 4. 24. C로부터 낙찰대금의 90%인 146,000,000원을 빌리고 자신의 돈을 보태어 2003. 4. 24. 낙찰잔금 146,700,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C에게 매매대금으로 2003. 5. 20. 1,000만 원을, 2003. 6. 20. 3,86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3. 5. 26.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D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었고, C가 그 대출금을 가져갔으며, 원고는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C에게 위와 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2005. 2. 18.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60,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은 C에게 지급한 금원과 위 대출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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