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이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동생 D 명의로 낙찰받기로 D과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자금을 부담하여 D 명의로 2003. 4. 24.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그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9. D 앞으로 위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2010. 4. 29.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0.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후 매각허가결정을 받고서 2003. 3.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두고서 필요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C에게 2003. 4. 7. 낙찰보증금 10%에 해당하는 금원지급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3. 4. 24. C로부터 낙찰대금의 90%인 146,000,000원을 빌리고 자신의 돈을 보태어 2003. 4. 24. 낙찰잔금 146,700,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C에게 매매대금으로 2003. 5. 20. 1,000만 원을, 2003. 6. 20. 3,86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3. 5. 26.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D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었고, C가 그 대출금을 가져갔으며, 원고는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C에게 위와 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2005. 2. 18.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60,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은 C에게 지급한 금원과 위 대출금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