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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65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 A은 E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 C은 E의 배우자이다.

E은 1992. 10. 5.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명의로 매수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고, E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이에 원고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E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를 통고하는바, 위 피고는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F에 대한 채권자들이고, 피고 D은 F의 배우자이다.

F는 2007. 12. 29.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 명의로 매수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8. 8. 18.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에 원고 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F를 대위하여 피고 D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를 통고하는바, 위 피고는 F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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