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3. 7. 14.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낙찰을 받아 2003. 7. 21. 강원 고성군 E 전 2,4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에 피고 명의를 대여하였다.
나.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을 의뢰한 사람의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달라고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는 C에게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만 기재된 A4 용지 1장(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과 인감도장,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C은 2003. 8.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매매대금 등이 없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돈을 빌려줄테니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F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달라고 하였다. 라.
이에 C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차용증’, ‘차용인’, ‘채권자 A 귀하’라고 쓴 후 이미 기재되어 있던 피고 이름 뒤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과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아 피고에게 7,500만 원을 이자 월 2.5%(연 30%), 변제기 2003. 12. 29.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내용을 보충하였다.
마. 원고는 2003. 8. 29.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자신의 돈 2,2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7,200만 원을 C이 지정한 G에게 지급하였고, G에게, 2003. 9. 1. 40만 원을, 2003. 9. 9. 1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9. 5.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