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오빠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동서이다.
나. 원고는 1997. 8. 14. 나주시 D 4,49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E 임야 4,656㎡ 중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을, 같은 해
9. 27.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장남인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12. 8. G 잡종지 5,53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모돈사 등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과 제1호 건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남인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C는 2003. 6. 26.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3. 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자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 명의로 매수하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가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2004. 6. 29.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집행법원에 매수보증금 16,377,700원을 납입하였고, 2004. 7. 6. 피고 B 명의로 대금 185,00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4. 9. 6. I으로부터 46,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7. 피고 B 명의로 나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나주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매수대금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4. 9. 1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