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경 피고 C과 사이에, 전북 완주군 D 토지 및 그 지상 농산물판매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매수한 다음 1/2지분으로 공유하면서 이를 상가로 전환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공동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C은 2006. 11. 2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아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C의 처인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위 동업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 C은 2008. 3. 13. 낙찰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 B를 대리하여 E로부터 52,561,4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525,614,000원에 피고 B 명의로 낙찰되었는데, 그 후 낙찰잔금 4억 7,000만 원 상당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E를 통해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 G, 이사 H를 소개받았다.
바. 그리하여 2008. 4. 7. 피고 B를 대리한 원고 및 피고 C과 G, H 사이에, 피고 B는 F로부터 470,000,000원을 대여받아 낙찰 잔금을 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공동투자금을 66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중 1/3인 220,000,000원에서 낙찰보증금 52,561,400원과 유치권 명목(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54,000,000원이 공제된 113,440,000원을 2008. 6. 30.까지 지급하고, G, H는 I, J 명의로 각 소유(출자좌수 각 4,500좌)하고 있는 F의 지분 중 1/3을 피고 B에게 양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