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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5 2018고정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5. 07:5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아파트 309동 2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 접속한 다음,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E가 지하 주차장 제 습기 비용 명목으로 관리비를 횡령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페 자유 게시판에 “ 지하 주차장 제습 기도 건설사에서 사 줬다 하다가 관리소에서 구매했다고

지출 서에 있는 거 엇그제 확인 되었는데 어제 건설사에서 8월에 입금되었음이 확인 되었는데 관리소장이 빼먹을려고 장난치려는 느낌으로만 보여 집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9:33 경 위 글의 댓 글 창에 “ 제 습기부분 소장이 빼먹으려고 꼼수네요.

몇 달 두고 있다가 아무도 잡아내지도 않고 모르고 지나가며 빼먹으려고 하는 고단 수법입니다.

내 직업 군에도 이런 경우 가끔 있는 일입니다.

입금된 거 누군가 가 잡아내지도 않고 내부에서도 문제삼지 않으면 적당한 때에 적당한 지출로 서류 맞춰 두고 빼먹는 수법. 대표 위가 잡아내지 못할 꺼라는 것도 소장은 감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 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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