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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31 2016고단12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4. 16:35 경 인천 서구 B 건물 14 층 불상의 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권 관련 인터넷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종목토론 방에 “ 부도설!!” 이라는 제목으로 내용 없이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같은 날 16:37 경 같은 장소에서 E에 접속하여 “ 부도설!!” 이라는 제목으로 “ 사장이 돈 횡령한 듯”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마치 ㈜D 이 사장의 횡령으로 부도날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D 의 사장이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D 이 곧 부도날 것인 지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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