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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0 2016고정6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여고 동창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2:04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BS 소 셜 미디어 뉴스 서비스인 ‘ 스브스 뉴스’ 의 페이스 북 페이지에 게시된 피해자와 피해자가 제작한 어 플 리 케이 션을 소개하는 카드 뉴스의 댓 글 란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저런 개 구라 쳐서 대학 갔으면 됐지 뭘 더 바래서 저러는 거”, “ 진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 수저의 피해자 코 스프 레”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 7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3.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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