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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7고단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2. 22:07 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B 동 701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 로 구성된 인터넷모임 커뮤니티인 ‘ 네이버 밴드 (C) ’에 접속하여 피해자 D(A 동 502호) 을 지칭하면서 사실은 위 D 이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관리 비를 공개를 안고 관리 비를 착복을 합니다.

분료 수거 비가 19만 몇 천원 나왔는데 3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 라는 등으로 기재하여 마치 피해 자가 관리비를 횡령한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의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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