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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9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 ‘ 페이스 북 ’에 접속한 후 ‘C’ 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친구로 등록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 글에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여 ‘ 미친 새끼네 법적으로 처리 하거있 뜸 ㅋㅋㅋ 무단 침입에 ㅋㅋㅋ 시 시티 브이 설치 몰래 ㅋㅋㅋㅋㅋㅋㅋ 추행까지 ㅋㅋ’ 라는 취지의 댓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및 같은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2017. 10. 12. 제출된 합의서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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