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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5 2018가단19812
소유권이전등록인수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2.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는 원고에게 귀속하되, 피고가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차량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2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5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차량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2018. 2. 27.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D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9. 7.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2018. 9. 20.까지 2018. 6,분 내지 8.분 미납 관리비 등 합계 802,65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0,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2018. 10.분부터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때까지의 관리비 및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위 관리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지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비나 공과금 등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에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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