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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210915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 6, 1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 1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 봉고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되, 원고에게 관리비(지입료)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중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부과된 각종 공과금, 보험료, 교통범칙금 등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자동차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2. 18.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 위 계약기간 중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부과된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과금은 3,477,120원에 이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관리비 및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부과된 공과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06. 12.분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9.분까지의 관리비 1,170만 원(= 10만 원 × 117개월)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90만 원(= 2008. 1. 18. 80만 원 2008. 2 13. 10만 원)을 공제한 1,080만 원(= 1,170만 원 - 90만 원)과 앞서 본 공과금 3,477,120원을 합한 14,277,000원(= 1,080만 원 3,477,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항변 피고는, 자신이 2014. 10.경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이후의 관리비 지급채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을 제3, 13 내지 1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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