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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40139
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지입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금전지금 및 채권ㆍ채무관계) ① 피고는 원고의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 업무 대행 매월 관리비 198,000원(부가세 별도)을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도록 한다.

⑥ 관리비 및 재세 공과금 체납시 매월 가중 3%에 대한 지체배상금을 회사에 변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② 매월 부과되는 공과금(관리비, 국세, 지방세, 보험료, 각종과태료)은 2개월 이상 연체 미납시 자동 계약 해지된다.

나. 피고는 2015. 1. 1.부터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6. 2. 26. 및 2016. 4. 6. 그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 위 소장 부본이 2016. 1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등록 인수절차이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피고의 관리비 등의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2. 22.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6. 12. 22.자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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