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로부터, 피고(반소원고) A은 별지 목록 1,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원고에게 지입한 차주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3. 7. 31.부터 2014. 6. 9.경까지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에게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공통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제3조(위탁관리기간) ① 본 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되어 재계약 체결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에게 우선권을 주어 계약이 갱신되도록 한다(위 차량 영업용번호는 갑의 소유임). 제5조(위탁관리료) ① 피고 A, B은 매월 관리비 198,000원(부가세 별도), 피고 C은 매월 관리비 150,000원(부가세 별도), 피고 E은 매월 관리비 운송료의 6% 갑 제4호증 중 피고 E의 해당 부분에 ‘0.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의 오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부가세 별도)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8조(사업의 영위) 을은 독자적인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수반하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도 을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도 을이 한다. ②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 분납금, 각종 보험료(책임, 종합보험, 고용운전자 등의 복지에 관한 보험), 차량할부금 등 차량운행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책임진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차량을 범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