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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8 2016가단5831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로부터, 피고(반소원고) A은 별지 목록 1,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원고에게 지입한 차주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3. 7. 31.부터 2014. 6. 9.경까지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에게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공통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제3조(위탁관리기간) ① 본 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되어 재계약 체결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에게 우선권을 주어 계약이 갱신되도록 한다(위 차량 영업용번호는 갑의 소유임). 제5조(위탁관리료) ① 피고 A, B은 매월 관리비 198,000원(부가세 별도), 피고 C은 매월 관리비 150,000원(부가세 별도), 피고 E은 매월 관리비 운송료의 6% 갑 제4호증 중 피고 E의 해당 부분에 ‘0.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의 오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부가세 별도)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8조(사업의 영위) 을은 독자적인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수반하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도 을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도 을이 한다. ②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 분납금, 각종 보험료(책임, 종합보험, 고용운전자 등의 복지에 관한 보험), 차량할부금 등 차량운행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책임진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차량을 범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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