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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8 2016고정86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E농협 운영의 F주유소 직원 채용 면접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2015. 4. 10. 15: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참외하우스에서 위 F주유원 직원 채용에 지원한 H의 부 I으로의 부탁을 받고 찾아온 J로부터 H이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F주유소 직원 채용 면접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2015. 4. 13. 15:00경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주유원 직원 채용에 지원한 L의 부 M로부터 L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농협의 이사이자 E농협 운영의 F주유소 직원 채용 면접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2015. 4. 11. 19:30경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F주유원 직원 채용에 지원한 H의 부 I으로부터 H이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농협 운영의 F주유소 직원 채용 면접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2015. 4. 11. 19:50경 경북 성주군 O 마을 입구에서 위 F주유원 직원 채용에 지원한 H의 부 I으로부터 H이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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