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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8 2013고단1516
제3자뇌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13. 4. 10.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D 인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신규 직원 채용 절차 진행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신규 직원 채용 지원자로서, A의 친구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3. 6. 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구인 B로부터 D 신규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D 개관 지원을 위해 파견 근무 중인 E 소속 F 연구관 등 B의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고 채용을 부탁하기로 B과 협의한 후, 2013. 6. 17.경 위 F 등에게 뇌물로 제공할 목적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B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3. 6. 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구인 A에게 D 신규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A를 통해 위 F 연구관 등 고위직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고 채용을 청탁하기로 협의한 후, 2013. 6. 17.경 위 F 등에게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A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 등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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