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 정보통신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D가 설립한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위 회사의 인사 및 채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한 사람이다.
F, G은 2015. 8. 경 공개 채용을 통해 E에 입사한 2 급 직원이고, H은 도내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 혁신을 위하여 I가 설립한 재단법인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인사 담당 차장으로서 위 재단의 인사 및 채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한 사람이고, K은 2014. 10. 경 공개 모집을 통해 J 원장으로 선발되어 2016. 10. 경까지 재직한 사람이다.
1. E 2 급 직원 공개 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경 L 건물 21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공개 채용 (2015. 7. 23. 자 채용 공고) 과 관련하여 평소 친분이 있었던 입사 지원자 F, G의 채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위 공개 채용에 지원한 M 등 11명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출신학교,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 입사 지원자 요약 표 - 정규직 직원 (2015.08.)’ 파일을 위 F의 이메일 (N) 과 G의 이메일 (O) 로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에게 업무상 알게 된 M 등 11명의 개인정보를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누설하였다.
2. J 원장 공개 모집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0. 7. 18:13 경 평소 친분이 있었던
K이 J 원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것을 알고 K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J 인사 담당자 H에게 “ 내가 아는 사람이 J 원장 공개 모집에 지원을 했다.
누가 지원했는지,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 지에 대한 정보를 달라. ”라고 요청하여 H으로부터 위 공개 모집에 지원한 P 등 11명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력, 거주지, 주요 경력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원장 공개 모집 지원자 명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