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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8.17.선고 2016고단2565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6고단2565 업무방해

피고인

A

B

C

검사

임관혁(기소), 김민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E

판결선고

2016. 8. 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관련자들 지위】

피고인 A은 F병원 행정부원장 겸 G병원 행정부원장으로서 위 각 병원장을 보좌하여 병원행정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직원 신규채용시 당연직 면접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병원의 경리부장으로서 경리부서의 신규직원 채용 관련 면접문제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G병원 관리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직속부하직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전계획 피고인 A은 2015. 6. 하순경 자신의 딸 H을 G병원 경리부 직원으로 취직시키기 위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 I 재단본부장 J에게, 사전에 H에게 지시하여 작성해 둔 이력서를 교부하면서 G병원 경리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7. 14.경 G병원 총무부장 K에게 지시하여 당시 G병원 원장 L에게 경리부 직원 1명이 부족하여 충원이 필요하니 신규 직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결재를 받아 H이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L 원장이 경리부 신규 직원 충원에 반대하여 이와 같은 계획이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9. 17.경 F병원 등에 방문한 J에게 H이 G병원 경리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2. G병원 신규 직원 채용 공고 및 경과

학교법인 I(M병원) 재단본부에서는 2016. 2. 19.경 사립학교법상 직원에 해당하는 G병원의 경리부, 총무부, 원무부에 각 1명씩 근무할 정규직 신규 직원 3명에 대한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고, 전형방법은 재단본부에서의 1차 서류전형(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유경험자 우대) 및 2차 재단본부 면접을 거쳐 해당 병원에서 3차 최종면접 및 4차 신체검사(최종면접 합격자에 한함)에 의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3. 신규 직원 공개 채용 2차 전형까지의 경과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J을 통해 지속적으로 H이 G병원 경리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청탁하였고, 그 결과, J의 지시로 G병원에서 2016. 2. 19.경 경리부 직원 신규 모집 공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J?K 등을 통해 직원 신규 모집 사실을 사전에 확인한 뒤 위 모집공고가 홈페이지에 등록된 직후, H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어 위 공고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응시원서 마감(2016. 3. 3.)도 이루어지지 않은 2016. 3. 2.경 위 K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등의 도움으로 G병원 원장에 임명된 N에게, 자신의 딸 H이 G병원 경리직원 신규 모집 공고에 응시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하고, 위 N가 3차 면접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확인해 오도록 지시하였고, 위 N는 실제로 2016. 3. 16. 3차 면접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2016. 3. 3. 응시원서 마감결과 328명이 지원하여 109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상황에서 위 H은 채용공고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근무경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을 통과하였다.

4. 신규 직원 공개 채용 3차 전형에서의 문제유출 등 채용비리

피고인들은 그 후, G병원에서 실시하는 3차 면접절차에서는 경리부 면접 위원인 피고인 B이 사전에 면접 질문 및 모범답안지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암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면접시험을 대비함과 함께 피고인 B은 위 H에게 3차 면접에서 최고점수를 부여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N, 위 K 등 면접위원들에게 청탁하여 경리 부분에 지원한 다른 응시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위 H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3. 8.경 피고인 A에게 3차 면접문제 및 모범 답안지를 사전 유출시킬 것임을 피고인 C에게 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G에서 예상질문은 B이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3. 14.경 피고인 A에게 G병원 경리 직원 부분 3차 면접문제 및 모범 답안지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공개채용 3차 면접에 응시한 위 H에게 위 문제 및 모범 답안을 알려주고 외우게 함으로써 면접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K을 통해 위 N에게 면접조사표를 만들어 보고하면서 다시 한 번 피고인 A의 딸이 G병원 경리부 직원 신규 모집에 응시하였고 재단본부 면접을 통과하여 3차 면접에 응시하게 되었음을 고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6. 3. 16. 실시된 3차 전형 최종면접에서 H에게 20점 만점에 18점으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에 따라, 사실 위 H의 2차 전형까지의 점수는 3차 전형 응시자 12명 중 11등이었음에도 2016. 3. 16. 실시된 위 3차 전형 최종면접에서 경리부에 지원한 응시생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H이 3차 최종면접 및 4차 최종 선발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학교법인 I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J, P, K,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학재단본부의 'G병원 신규직원 모집공고문 확인 보고), 수사보고(G병원 채용절차 및 행정직 신규직원 채용공고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컴퓨터에 저장된 유출 면접문제 자료 출력, 첨부보고] 면접문제지 3부, 수사보고(3차 전형 면접채점 기준표 등 첨부) 품의서, G병원 신규 행정직원 면접표, G병원 행정식 신규직원 채용 면접표, 수사보고(3차 전형 최종면접자들 입사지원서 첨부) 입사지원서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자녀를 피해자 병원 직원으로 채 용시키기 위해 면접 문제를 유출하여 입사지원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피해자 병원의 신입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과 C은 초범이고 면접 등 문제 유출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그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16년 남짓, 피고인 C은 27년 남짓, 피해자 병원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B은 배우자 및 8세, 5세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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