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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1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장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행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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