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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451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부이며, 피해자는 B( 여, 22세) 는 회사원인 사람으로 육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개설된 다음 ‘C’ 까페에 회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21:21 ~ 21:58 경 위 까페 회원 26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채팅 방에서 피고인 가족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것 등으로 인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B 개 같은 년 아, 시녀 같은 년 시 발 병신년이, 이름도 좆같은 년이, 좆같은 짓만 골라서 해 ㅋ, 닭 대가리냐,

오 닭 , B 는 이름 값 존나 대박이고 ㅋ ”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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