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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07 2014고단1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17. 22:35경 보령시 C 소재 D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 인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들아, 니들 옷 다 벗기겠다, 여기 노래방서 돈 쳐먹었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씹새끼들아, 개새끼들 니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잘못 건들인 줄 알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모두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후 피해자 경사 F(45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환 및 음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의 치안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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