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18. 16: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청 관리의 지방1급 하천인 D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하천 둔치 및 제방 1,000㎡에 불을 놓아 그곳에 있는 억새를 태워 피해금액 시가미상의 하천시설인 제방이나 산책로를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18. 16: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E교 인근에서, 하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남, 52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F파출소에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씨벌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17:15경 F파출소에서 경사 H(남, 45세)가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야 이 새끼야 내가 니들 두고 봐라 내가 다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H의 왼쪽 무릎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인 G,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현장조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입감관련, 사진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