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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8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8. 23:45경 광주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겨 E는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고추장 그릇을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9. 00:05경 위 1.항 기재 주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파출소 순찰요원인 피해자 경사 G(46세), 피해자 경사 H(49세)이 피고인과 E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E는 위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뭔데 여기에 와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느그들은 잘못 걸렸다. 이 씹할 놈,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말똥 3개짜리를 아는데 얼른 불러주라. 야 내 말 안 들리냐, 느그들은 이제 죽었다.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주점 주인인 C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약 10분간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 C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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